나. 매수의 신청
(1)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가) 질서유지를 위한 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 위 두 항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136조·137조·140조·140조의2·142조·315조 및 323조 내지 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민집
10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123조 2항, 121조 4호).
위 판결확정사실은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위 사항을 전국의 각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통지하고 각 지방법원은 목록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부본을 집행법원 및
집행관에게 송부한다(송민 92-3, 2조·3조)
(나) 신분증명과 집행법원의 원조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민집규 57조 1항, 송민 92-3, 5조).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므로(민집 123조 2항, 121조 4호), 집행관으로서는 가능한 한
매각장소에서 이러한 자들을 식별하여 매수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관이 미리 이러한 자들의 명단을 준비해
두었다가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다.
집행관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집규
57조 2항). 집행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경찰 등의 원조도 구할 수 있지만(민집 5조), 보통의 경우
매각기일은 법원 구내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관이 직접 경찰에 대하여 원조를 구하여 법원 구내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주체는 법원이고 집행관은 법원의 명에 따라 매각의 실시를 담당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집행법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장소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집행관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집행관의 원조요청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민사집행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원조를 요청하는 방법과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매수신청의 최고
(가) 매수신청의 성질
절차법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 신청이고, 실체법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청약의 성질을 가진다.
(나) 매수신청의 최고
① 매수가격신고의 최고 :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개정 후
경매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 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열람하게 하고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각목적물의 개요 및 최저매각가격을 부르고 특별매각조건의 고지 등의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112조, 송민 2002-1, 18조 1호·3호)
② 일괄매각의 경우 : 일괄매각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부름에 있어서
일괄매각한다는 취지와 각 목적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불러야 한다(송민 2002-1, 18조 2호).
③ 최고의 방법 :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말로 출석한 매수희망자 전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입찰의 경우 매각절차에서의 매수신청의 최고에 해당하는 입찰절차는 '입찰표제출의 최고'가 된다(송민 2002-1, 19조
1항).
(3)
매수신청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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